유난히참견하는꽃게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퇴직금 중간정산 중에 기준임금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퇴직전 3개월 임금 입력은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을 반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2026.4.1.을 기준일으로 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한다면, 명절상여금은 지난 1년에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1/2 + 2025년 추석 명절휴가비 전액 + 2026년 설 명절휴가비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2025.7.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 + 2026.1.에 지급된 정근수당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정근수당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5년 1월 정근수당의 1/2 + 2025년 7월 정근수당 전액 + 2026년 1월 정근수당의 1/2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위 방법대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방법 질문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저희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2월에 지급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3월에 지급이하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다가, 12월에는 회계 마감 등으로 인하여12월에는 1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1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면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1. 10월 급여 + 9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2. 10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실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