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방법 질문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저희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2월에 지급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3월에 지급이하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다가, 12월에는 회계 마감 등으로 인하여12월에는 1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1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면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1. 10월 급여 + 9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2. 10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1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12월 급여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실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