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유급휴가(연차 및 병가 등) 사용 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4조 2교대를 하고 있는 교대근무자(소정근로시간 일 11시간)가 연차 혹은 병가 등의 유급휴가를 1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처리는 일 11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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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조 2교대를 하고 있는 교대근무자(소정근로시간 일 11시간)가 연차 혹은 병가 등의 유급휴가를 1일 사용하였을 경우, 유급처리는 일 11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일 8시간으로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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