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초과근무수당 반영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2월에 지급
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3월에 지급
이하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나가다가, 12월에는 회계 마감 등으로 인하여
12월에는 11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 12월 초과근무한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1. 10월 급여 + 9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1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2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2. 10월 급여 + 10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1월 급여 + 11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2월 급여 + 12월 초과근무 내역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실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면 1번이 맞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465일)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0월 + 11월 + 12월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위 2025.10.1 ~ 2025.12.31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수당을 최종 3개월에 산입해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즉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연장근로제공 시점이 위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 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 중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2월 말일자로 퇴사하였다면 질의의 2번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귀속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발생한 급여가 11월에 지급된다고 하여 11월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금지급일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후자와 같이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