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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12.21

통상임금으로 급여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보고 있습니다.

12월1일~12월12일 까지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급/209*8*10(근무일 8일 + 주휴일 2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주휴수당은 2일분 계산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12/12는 연차로 사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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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급시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중 주휴일이 2회 발생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합니다. 월급*12/31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가 월 중도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적어주신대로 월급 / 209 x 8 x 10(근무일 8일 + 주휴일 2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