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이요??

2021. 05. 07. 16:21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이요? 부정수급 부모님이 제 용돈 보내는통장에 보내주것 부정수급이가요?

돈버는 어플 통장에 보내는것 주는것 부정수급 걸리나요? ???????????????????????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보내주는 용돈이라면 부정수급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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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일액이란 실업급여 일당을 말하는 바, 이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말합니다. 이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수당이나 대가를 받으면 취업 인정이 되어버려 더 이상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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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05. 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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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이란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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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어플 통장이나 용돈은 임금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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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이요? 부정수급 부모님이 제 용돈 보내는통장에 보내주것 부정수급이가요?

            ☞부모님께서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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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보내주는 것은 근로의 대가나 사업소득, 등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취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5. 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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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 사업소득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나 노무 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용돈 보내주시는 그런것들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021. 05. 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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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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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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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이요? 부정수급 부모님이 제 용돈 보내는통장에 보내주것 부정수급이가요?

                    1.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2021. 05. 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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