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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여기서 '귀책사유'란 회사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과 같이 회사의 세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 또는 회사가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폭우가 천재지변 수준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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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68207-922). 따라서 귀하가 임금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수습 종료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수습을 종료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을 종료하려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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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구직)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재차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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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시작하기 전(근로관계 개시 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개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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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인사이동 거부 할수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권은 경영권에서 기인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업 내 인사이동의 경우 귀하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의 동의 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 또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해 귀하가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이 비해 현저히 큰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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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날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당 산정 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200%"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도 예외는 없습니다.2.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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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임신으로 인한 건강 상태가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확인되고, 사업주에게 휴직이나 직무 변경 등을 신청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반려를 당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는 두 가지 사실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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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 제43조가 통화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햡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도 지급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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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2.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 예시협박, 폭행, 폭언, 험담 등과 집단 따돌림, 업무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음주 강요, 과도한 사적 메신저 연락 등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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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으로 동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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