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정규직으로 취업 했고
4월 1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 감액에 대한 얘기는 없이
월급 200만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저에게 자기개발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자기개발 시간을 일정 시간 보장 해줄테니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는 사업주 부담금 40만원을 월급에서 돌려 달라고 합니다.
만약 이걸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