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 달라는데 가능한가요?

2021. 04. 26. 15:18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정규직으로 취업 했고

4월 1일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 감액에 대한 얘기는 없이 

월급 200만원으로 적혀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저에게 자기개발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자기개발 시간을 일정 시간 보장 해줄테니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는 사업주 부담금 40만원을 월급에서 돌려 달라고 합니다.

만약 이걸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021. 04.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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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 없이 수습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금에 관하여는 감액규정 없이 월 2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40만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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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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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200만원으로 정했고 감액에 대해 약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는 200만원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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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동안 급여 감액에 대한 얘기는 없이 월급 2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을 시 부당해고 등을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4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갖고 계시다면 추후에 법정문제로 진행될 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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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안됩니다.

            2021. 04. 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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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일단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건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수습기간 만료라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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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월급은 회사에 일정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써 자기개발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여 반납받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반납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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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취업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개발 시간은 회사가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부여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4. 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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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근로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회사의 임금 반환요구는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수습기간 후에 본채용에 대한 압박까지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원사업 주체 등 민원도 제기할 수 있으실 겁니다.

                    2021. 04. 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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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근기68207-922). 따라서 귀하가 임금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수습 종료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수습을 종료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을 종료하려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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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지원 사업으로 지출하는 사업주 부담금 40만원을 월급에서 돌려 달라고 합니다.

                        만약 이걸 돌려주지 않을 경우 수습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고용창출을 이유로 지급받은 지원금 돌려달라는 사정은 해당 지원금 취지에 어긋나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하려는경우 근로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사정으로 수습기간이후 불이익하게 처우할 것이라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2021. 04.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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