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은 수습기간에 급여100%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적용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령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습 적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존재하고 해당 기간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한다면 정직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보통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의 80%만 지급한다"는 정도로 명시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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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연차 강제사용에 대한 신고가 고용노동부로 접수되면 근로감독관들이 연차 사용 사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됩니다. 조사 결과 사용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강제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연차 사용분에 대해서는 복원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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