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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장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실시해 오던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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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같은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모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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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경우,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규직 신분이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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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승인 받으신 시점에 퇴직일에 대한 합의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또한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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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직원 개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전부 계산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개수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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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통상임금 산정 방법이 아니라 월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1번, 2번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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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법률상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도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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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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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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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 도중이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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