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세원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프리랜서계약서상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원측에 산정방법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