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파트강사는 원래 급여명세서 지급이 안되나요?
올해 3월부터 일하기로 시작한 학원과 파트강사로 계약했습니다
근로자로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3.3% 소득 공제돼서 급여를 받겠거니하며
수업하면서 얼마 안되는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3% 소득이 공제되는거면 세금신고를 분명 했을텐데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주나? 파트강사는 원래 못받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학원 일을 3곳에서 해봤는데 3곳다 파트로 일했을 때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일하는 학원에서 명세서를 받기가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