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파트강사는 원래 급여명세서 지급이 안되나요?

올해 3월부터 일하기로 시작한 학원과 파트강사로 계약했습니다

근로자로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3.3% 소득 공제돼서 급여를 받겠거니하며

수업하면서 얼마 안되는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3% 소득이 공제되는거면 세금신고를 분명 했을텐데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주나? 파트강사는 원래 못받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학원 일을 3곳에서 해봤는데 3곳다 파트로 일했을 때 급여명세서는 따로 안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일하는 학원에서 명세서를 받기가 힘든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세원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프리랜서계약서상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원측에 산정방법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임금지급기일에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시라면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트타임 강사든 정규직 강사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생략하고...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사업소득) 강사라도 학원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명세서”라는 근로자용 서류를 매월 챙겨주는 것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서 기대하기 어렵다면, 학원이 안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신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원천징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