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친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에 다친 것 또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와 산재휴업급여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병원비(산재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와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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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여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서법에서 정한 바는 별도로 없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정하신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만일 (월급여)/월의 총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하시는 경우라면월급 /30일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최저시급 1일 근로시간 *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검토하신 후에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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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통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 등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며 소득으로도 잡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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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정할 때 요일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56조 등을 고려할 때 주 ( )회 근무인지와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월 15일 근무가 아닌1주 4일, 1일 8시간 근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야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즉, 월 15일 근무와 같이 약정하는 방식은 법에 따른 적법한 방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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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종료일 전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다만,유선으로 퇴사의사를 밝혔기에 추후 퇴직사유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따라서 추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카카오톡 등이나 메일로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근거를 두거나,해당 직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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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12)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면운용된 결과(회사 불입금+ 수익 or 회사불입금-손실)를 퇴직시점에 받게 됩니다.즉, 세전 급여 + 연차수당+ 상여+ 성과급 등 1년간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12로 나눈 금액이 연금계좌에 불입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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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무단퇴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가 배상한다라는 조항은무단퇴사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등에 반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소송비용과 기간 승소가능성을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그럼에도 상황상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 등 제출하시면서 퇴직시기를 조율하셔서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소송가능성, 승소가능성은 법률분야의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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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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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수 차감하는게 회계상과 경영상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4.10.1.에 입사한 경우 2024.11.1.~2025.9.1.까지 매월 개근하면 1개월에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부여되며2025.10.1.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의 휴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위와 같이 모든 근로자의 입사일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회계년도(통상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때문에 법상 계산되는 연차와 회사가 실제로 부여하는 회계년도 상의 연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해야 하므로 퇴사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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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후 해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둘 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권고사직의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없으나,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또한 다른 사유가 없이 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성이 매우 높습니다.해고를 하는 경우에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다툴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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