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중에 다친 경우 궁금합니다
현장조사를 혼자 나가서 삐끗해서 발을 다쳤는데 사무실 복귀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비랑 이후에 5일정도 쉬어도 못나온일자 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5일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상 번거롭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공상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보상(휴업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다친 것 또한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와 산재휴업급여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
병원비(산재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와 치료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가 인정되어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을 유급병가로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처리된다면 급여 지급이 될 것이나 무단결근이나 무급병가처리된다면 급여 지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