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병가? 회사에서 다치게 되어 입웠했다가 퇴원은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출근을 못하는데.

회사에서 업무중에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인 금요일에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 환경 상 허리를 쓰는 업무가 불가피하다보니 출근하기가 애매해져,
다음주 4월 24일 금요일에 경과 지켜보기 전까지는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다음주 월~금까지는 결근 처리가 될것인데.
이것을 병가로 하게되면 산재처리는 불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토요일엔 경영 및 운영팀이 출근을 하지 않아.
지금 당장 제가 어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벌써 다 퇴근하신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산재를 받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가를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