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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박쥐19
견실한박쥐1924.04.01

수습기간 중 상해로 인한 퇴사통보

1월8일 입사했고 2개월차에 골절진단 받고 3일 재택근무하다가 다시 병원이 가니 수술 필요하다고 해서 수술하고 반깁스하여 목발 짚는 상태입니다

퇴원후 출근이 어려워 회사에 재택근무 요청했으나 신입이라 재택근무가 더이상 어렵다고하여 무급휴가 사용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중 지속적으로 그만두거나 빨리 출근하라고 압박 박았고 4월 7일이 수습 만료일인데 4월4일까지가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이라 4월 5일부터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상 채용이 어렵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아직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 복귀가 어려운데 퇴사 당하는수밖에 없나요?

제가 여기 입사전에 이미 장기 수급자로 실업급여 기간을 다 쓰고 입사해서 다른방법으로 실업급여나 위로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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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해당되더라도, 기간이 부족하니 어렵겠습니다.

    위로금 또한 법적 제도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한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업무 외의 부상이라면 장기간 병가는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직전 사업장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