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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나비218
대찬나비21822.04.09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계 거부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 진단서는 있습니다(재직 중 진단 받음)

입원기간, 퇴원 후 재입원 위해 집에서 준비할 게 있어서 그 기간은 제 남은 연차 사용 했구요. 제가 입원동안 일을 못하게 될 거 같다고 회사에 전화로 이야기 했었는데(사직원 제출x) 잠시 퇴원 한 지금 회사에 휴직계 신청을 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사직서를 쓰라고 집까지 찾아오며 강요하는 중입니다 저는 휴직계를 먼저 쓸 생각이구요

저번에 구두로 휴직 이야기를 했을 땐 우리는 당장 사람이 급하기 때문에 휴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있습니다

정식으로 휴직을 신청하는 게 맞는 거 같아 휴직 신청을 하려는 건데

1.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거는 자꾸 이리저리 피하며 주지 않기에 그냥 양식만 받아왔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더라구요. 이 상황에 혹시 회사에서 휴직계 거절시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거나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되나요?

+ 혹시 회사에서 휴직 처리 못해준다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을 했으면 그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2. 혹시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계를 승인 해 줄 때 까지 출근 못하니 무급으로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개인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3.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사유에 휴직계 거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4. 본인이 서명하거나 내야 하는 서류들은 제가 할건데 회사측이랑 이야기 하는 건 배우자가 저 대신해도 되나요? 치료 받고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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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거는 자꾸 이리저리 피하며 주지 않기에 그냥 양식만 받아왔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더라구요. 이 상황에 혹시 회사에서 휴직계 거절시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거나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되나요?

    + 혹시 회사에서 휴직 처리 못해준다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을 했으면 그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 취업규칙 등에 휴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사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 신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할 시 사용자는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차라리 나가라는 말만 했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혹시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계를 승인 해 줄 때 까지 출근 못하니 무급으로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개인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사유에 휴직계 거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입니다.

    4. 본인이 서명하거나 내야 하는 서류들은 제가 할건데 회사측이랑 이야기 하는 건 배우자가 저 대신해도 되나요? 치료 받고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 대신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우 효력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선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에 의한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계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질문자님께서 근무가 불가능 하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무급으로 기다려도 되지만, 무단결근 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소견서에 요양이 필요하는 것을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였는데 반려당했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가족이 대리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사가 휴직 처리 못해준다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위 1번 참조

    3. 질병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사업자 서명이 들어간 거는 자꾸 이리저리 피하며 주지 않기에 그냥 양식만 받아왔는데 거기에 휴직에 대한 내규 자체가 없더라구요. 이 상황에 혹시 회사에서 휴직계 거절시 저는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거나 제가 자진퇴사를 해야되나요?

    + 혹시 회사에서 휴직 처리 못해준다 차라리 나가라 라는 말을 했으면 그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휴직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출근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원치않아서 나간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혹시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휴직계를 승인 해 줄 때 까지 출근 못하니 무급으로 그냥 기다려도 되나요? (개인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사유에 휴직계 거부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 조건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질병퇴사 실업급여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육아휴직등 법정 휴직 을 거부한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사유는 안됩니다.

    4. 본인이 서명하거나 내야 하는 서류들은 제가 할건데 회사측이랑 이야기 하는 건 배우자가 저 대신해도 되나요? 치료 받고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본인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