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중 질병이 생겨서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래요
근무 중에 질병이 생겼어요 저는 출근은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의사 소견서에도 근무를 자제해야된다고 적어주셨어요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도 안 된다 해서 유결 (이유있는 결근)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하네요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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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퇴사하면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권고사직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