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측에서 퇴사 사유를 질병상 퇴사 처리 안해주려고 합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저는 현재 불안/ 우울/불면 으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으며, 현재 일상생활 및 업무 진행 불가 의사 소견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퇴사 측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 요청한 상황이며, 현재 사직서 내 퇴사 사유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퇴사 일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구요.

회사측에서 질병상 퇴사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실업급여 받게 안해줄거다 라고 인사팀 통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자진퇴사입니다. 사직서에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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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14주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 구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사유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관련 증거(진단서, 회사측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문자나 통화녹취)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정해주지 않을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