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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표범298
선한바다표범29823.01.05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로 회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했지만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 있나요?

질병을 앓은지 2달째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상 보직변경이 되어야 조건으로 부합하는걸로 알고 있어 당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하였지만, 당사 담당자는 회사에 불이익 있는거 아니냐며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먼저이고, 보직변경 요구가 사후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퇴사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