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직확인서를 안써주려고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불안/우울/불면과 자율신경 불균형과 하지불안증후군으로 병원 진료 다니는 중입니다.

현재 회사측에 의사 소견서(13주 이상 치료 필요, 일상 생활과 업무 진행 불가능)와 함께 질병상 퇴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이 질병이 회사 다니면서 생긴걸 어떻게 아는지, 의사 소견서는 주관적인거 아니냐 하며 회사가 보기엔 일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인사팀 통해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이 저도 치료중 필요하여 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근무중 질병 발생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퇴직확인서를 업무 진행 가능, 병가 휴가 3개월 지급 가능 이런식으로 못받게 써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럴시에 제가 대처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게 모두 인사팀에서 구두로 말해준 내용이라 녹음본 없습니다..

급하게 햔드폰으로 받아적은 내용만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 확인서는 원인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는 따질 것이 아닙니다.

    추가로 질병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할 수 있거나,병가 부여도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리하게 작성하는 경우 반대되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및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병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회사측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부분에 대한

    통화녹취 및 문자 등)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