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상 퇴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직 10개월 차되었고 현재 회사 다니며 불안, 우울, 불면이 생겨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약 용량을 높여가며 치료 중에 있어서 회사 업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게 질병상 퇴사로 처리안해준다고 하며, 해당 서류 작성 안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 사직서상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뿐만 아니라 질병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은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경우라면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무급휴직 요청, 직무전환 요청 등의 노력을 보이는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셔서 이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병에 의한 퇴사로 처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므로, 해당 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해당 질병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병이 있다는 사유로 퇴직을 한다고 했을때

    실업급여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어떠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우며

    •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전환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상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위의 사유를 모두 갖췄을 때에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질병 자체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에 먼저 병가나 휴직, 직무전환을 요청했는지, 회사가 왜 안 된다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도 “이직회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를 전제로 설명합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가장 좋지만,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끝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회사에 보낸 요청 메시지, 거부 답변 등을 모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정에 따라 직권조사나 사실확인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션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인정받으려면 ①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② 회사가 병가나 휴직, 직무 전환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업주 확인서(질병제출용)'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회사의 휴직 거부 사실을 직접 입증하면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사업주 확인서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확보한 휴직 거절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여 직접 거절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라고 요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확인서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아랴와 같이 제출하여 직권을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퇴사 전 발급분, 13주 이상 치료 필요 명시)

    • ​진료비 수납표, 처방전, 의무기록지 등 지속적 치료 내역

    • ​회사에 휴직·병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증거 (문자, 이메일, 통화 녹음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