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울증이 심해 6개월넘게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시초는 직장내 괴롭힘 이었구요. 이로 인한 신고를 했지만 불인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측에 질병으로 인한 병가와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3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완치된 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사업장에서 23번 코드중 다른걸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적합한갓이 무엇인지.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3-8번 코드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유는 자세하게 어떻개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 코드 '23-⑧'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고 통지서, 문자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그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 권고사직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코드 23-8번은 ‘건강 악화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로 근무 지속이 어려웠다는 정황도 서면에 담기면 유리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에는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및 대체인력 미확보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고용센터 상담 시 진단서, 진료내역, 병가요청 및 사직과정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직무전환 또는 휴직(병가)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고, 퇴직 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치료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치료 종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후 치료 종료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입니다.
23-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회사가 해고(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유 기재 방법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실제 경영 악화가 없이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3-8번 코드 적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가 해고(권고사직)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해고통지서, 권고사직서 등).
증빙서류: 권고사직 통지서(공식문서),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재무제표 등 경영악화 증빙(경영상 필요 사유인 경우),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실제 경영 악화가 없는 경우임에도 23번 코드로 신고하면 최근 고용노동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받지 못했고, 딱히 회사 사유로 할 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는데 저 코드루 신고하는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네요
위에도 적었지만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