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2021. 10. 19. 18:17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병원) 근무하다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고 지금은 퇴사한지 며칠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환자들과의 잦은 트러블로 인한 권고사직을으로 실업급여 수급 받았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0.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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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병원) 근무하다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고 지금은 퇴사한지 며칠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는 환자들과의 잦은 트러블로 인한 권고사직을으로 실업급여 수급 받았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1. 정보가 부족합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었다면

    이번에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10.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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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질문자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주 5일 근로 시 약 7개월 이상을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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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단순히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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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180일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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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능력부족으로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경영상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1. 10. 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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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 병원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처리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위 사유로 퇴직처리 한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가능합니다.

              2021. 10.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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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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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021. 10.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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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0.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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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단순 직장 동료와의 불화나 고객 컴플레인 등의 사정이 있어 권고

                      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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