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상 퇴사로 인한 퇴직확인서 회사측에서 안써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직확인서를 안써주려고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불안/우울/불면과 자율신경 불균형과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병원 진료 다니는 중입니다.

현재 회사측에 의사 소견서(13주 이상 치료 필요, 일상 생활과 업무 진행 불가능)와 함께 질병상 퇴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회 사측에서는 이 질병이 회사 다니면서 생긴걸 어떻게 아는지, 의사 소견서는 주관적인거 아니냐 하며 회사가 보기엔 일 할수있다 라는 말을 인사팀 통해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수급이 저도 치료중 필요하여 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근무중 질병 발생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퇴직확인서를 업무 진행 가능, 병가 휴가 3개월 지급 가능 이런식으로 못받게 써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모두 인사팀에서 구두로 말해준 내용이라 녹음본 없습니다..

이럴시에 제가 대처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1. 녹음본이 있으면 참고될수 있을까요?

2. 회사 메신저 내용으로 소통한 내용이 있다면 참고 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현재 상황을 알리시기 바라고, 다만 작성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작성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녹음이든 메신저든 실제 회사측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실업급여 인정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회사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해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명(의사 진단서, 회사에 대안 마련을 요구(휴직, 배치전환) 했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가능하다면 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