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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비단벌레27
기민한비단벌레2724.01.25

회사 외적으로 상해를 입어 퇴사해야할것같습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이되서 현재 거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6개월이고 회사도 편의를 봐줘서 반차4시간 재택4시간 해서 근무를 하고있었고 이제 연차가 다 소진되어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무급으로 생활하기엔 생활비가 부족해 자문 좀 구하고자 합니다.

1. 회사에 피해가 안가게 실업급여 받는 방법



2. 환자들에게 나오는 지원금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사에는 피해주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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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이렇게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병가 신청하시고 거절당하시면 그걸 증빙자료 남겨두시면 됩니다.

    2. 그건 보험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친건 산재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도중에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질병퇴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요양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소견과 회사에서 부득이 질병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별도로 한번 유선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은 발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 "본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으로 기재하여 질병 치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개인 보험, 회사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향후 12주간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이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불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