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중간에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시간 급여 차감이라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법인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금일 몸이 안 좋아서 근무 중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1시간 50분정도 자리를 이탈하여 1시간 30분 급여가 차감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1시간 30분 나중에 연장 근무한다고 하였는데 회사에서 차감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