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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주시추
안녕하세요
사업장(5인이상)인 곳(9출6퇴)에서 근무 중인데
제가 사업장에서 다쳐 통원치료를 할때
당일 통원치료 2시간 (3시~5시까지) 사용하고 당일에 야근을 하려고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내부규정에 따르라고하는 말과 실근로시간을 따진다라고해서1.5배가아닌 1배라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산재처리는 안한 내용입니다)
회사규정 중 병가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병가 60일 중 연간 5일 이내로 허용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인지 연장근로수당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야간근로수당은 22:00 ~ 06:00사이에 가산되어 발생하고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에 발생합니다.
통원치료시간2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판단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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