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시간 근무 및 1시간 휴게 후 아파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쉬다가 병원은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4시간 근무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반차 사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차 제도가 별도로 없거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조퇴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요구가 있다면 연차휴가에서 해당 시간만큼 차감할 수 있으나, 요구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4시간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퇴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이나 사후에 이를 사용할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허용하여 반차 사용이 가능하다면 임금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반차(연차)로 대체하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우건,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조퇴를 하면서 반차 사용 의사를 밝힌 다면,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러한 반차허용에 대해 사규에 정함이 있다면 반차처리를 해여 하고, 반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는 급여차감과 반차처리 둘 다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