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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꿀벌15
목마른꿀벌1522.08.24

출근이후 점심시간에 밥먹고 회사복귀하던중 발생한 부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출근후 점심시간에 점심밥을먹고 회사로 복귀하던중 보도블럭에 웅덩이가파여있는걸 못보고 발을접질려서 휴무중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시청에 민원을넣어서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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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외부식당을 이용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이 업무에 당연히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경로로 보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