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회사 산재처리가능한가요?회사에서 근무시간중이 아니라고 않해주네요 .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거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신청인도 회사가 아니라 재해자 본인입니다. 업무상 여부 판단을 받아 보시겠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업무 외 요인으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동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식사 목적으로 회사 인근 식당이나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이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했다면, 최근 산재보험법 지침 및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을 살펴보몁 2018년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 중 식사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휴게시간 활동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단, 식사 이외 사적 행위(친구 방문, 쇼핑 등)나 너무 먼 거리의 이동은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식사 목적으로 자택이나 식당을 방문해 복귀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