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중 점심시간에 체육활동중 사고시 산재처리되나요?

2019. 08. 13. 12:47

회사내에서 점심식사후 테니스나 족구등

체육 활동 하다가 다쳤을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 한건지요?

아니면 쉬는 휴게시간이라 산재처리가

않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운동 장소는 회사내에 갖춰진 시설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은 온전히 근로자의 자율에 의해 활용되는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심식사 후 체육활동은 회사의 지휘통제가 아닌 개인 시간으로 산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 였다면 산재로반영될 수 있슥니다

2019. 08. 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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