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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3.01.22

회사 점심시간에 다쳐도 산채처리가 되나요?

만약 회사 업무시간이 아닌, 점심을 먹고서 그 점심시간에 놀다가 다치게 됐다면.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 입원한다면, 그거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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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연속한 과정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다친 경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놀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심시간 등은 법적으로 휴게 시간인데 그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