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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14

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때 외부 식당에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발목을 접질러 인대파열이 되어 수술 및 입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회사 기내식당은 별도 없고 회사건물 내에도 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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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보상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상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통상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식사시간에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 식사를 위한 이동수단은 도보, 차량 등 무관하나,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수집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