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반듯한매미13
반듯한매미1322.12.29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식사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밖이라 안될수도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그 시간이 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복귀사는 도중에 당한 사고라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 인근식당에서의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되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식사시간은 업무와 관련있는 행위이며, 업무 과정중 수반되는 필요적 행위이기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령,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하거나, 평소와 같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해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