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윤자매
윤자매23.04.09

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 가능한가요?

회사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밥을 나가서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직원들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났다면 산재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 내의 구내식당이 구비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회사 밖에서 종종 점심식사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과거에도 종종 이용하였던 경로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사업장 밖으로 이동한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식당이 없고 통상적으로 식사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하며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사고뿐아니라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 가능한가요?

    회사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밥을 나가서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직원들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났다면 산재 될까요?

    ->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업무상 사고로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재해발생 당시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놓여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서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한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재해라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점심시간 중 식재료를 준비하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사례에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55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구내식당이 없어 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