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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3.09

점심시간에 외출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점심시간에 외출증을 끊고 직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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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유로 외출을 하여 다친 경우라면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중 사고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업무에 부수되는 식당 이동 등의 사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를 보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산재처리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식사행위가 아닌 경우,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외출증을 끊고 직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출퇴근시간과 달리

    점심시간중 사내가 아닌 사외에서 사용자의 지휘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

    사고가 난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