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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3.07.31

점심시간 외출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점심시간에 볼일이 있어서 회사 밖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사고를 나게 된다면 이럴때는 외출을 한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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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업무에 수반되는 행동을 하다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는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해자가 사적행위중의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출중 사고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거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유로 외출을 하여 다친 경우라면 산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외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산재 인정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점심시간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도 일반적인 휴게시간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외출한 행위가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이 불가하며, 사용자에게도 재해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