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하락합니다. 예금의 기대수익율이 낮아지면서 예금에 투자된 자금이 투자자산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어 투자시장이 활성화됩니다.또한 기업들이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활발해집니다.따라서 금리인하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증가하며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 증가로 화폐가치가 하락되어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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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코인이 많이 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페퍼코인은 칠리즈의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의 특징은 사용성과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적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며 가격 변동폭이 매우큰 것이 특징입니다.따라서 무작정 오른다고 투자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하신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만 투자하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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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많이 오른거 같은데 대선의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추세에 있는 건 미국의 금리인하와 트럼프대통령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트럼프대통령후보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의 규제가 해제될 것을 기대하는 심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이 누구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장기상승일지 아니면 더블탑을 찍고 떨어질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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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누가 저에게 오입금한 경우에는 돌려 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을 잘못송금했을 때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코인지갑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유주를 알게 되면 되돌려달라고 요청하여 본인 지갑으로 받으면 됩니다.하지만 코인은 지갑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때문에 사실상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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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을 때 조기상환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대출 계약을 체결 후 만기까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일방의 요청으로 중간에 대출을 상환한다면 해당대출금이 만기까지 있었을 때의 기한전이익의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만기전 대출상환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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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말하는 배당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 들인 수익에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주식회사의 기원이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극대화시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게 되어 주주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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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서울 집값도 정말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계속 줄게 되어 인구절벽상태가 되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경제 생활권이 구축되지 않은 지방도시 기준이며 경제 생활권이 약한 지방 인구가 오히려 서울 등 경제기반이 탄탄한 지역으로 이동되면서 가격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구가 줄어들게되면 현재 부동산 가격의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수도권의 부동산가격하락은 제한될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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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지갑에서 주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못 찾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에서 지갑주소를 모르는 경우, 해당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비트코인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상속인이 가상화폐의 주소를 몰라서 출금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익명성과 보안성이 매우 뛰어난 암호화폐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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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지속적으로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 우선적으로 추첨이 될 수 있는 1순위 조건을 갖춰주는 적금상품입니다.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적금 금리가 괜찮은 상품으로 혹시 분양가가 좋은 아파트가 있다면 청약을 넣을 수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청약은 부동산 시장에서 복권과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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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날짜와실제전입일자가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전입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가 상이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전입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의 선 후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따라서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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