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을 때 조기상환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의해야될 점으로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상품 중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해야된다고 하던데, 대출금 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할때 기간을 계약합니다. 이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은행은 이자수입으로 돈을 벌죠. 대출기간이 길면 긴만큼 수익이 커지는 것이죠. 이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은행에서는 이자 수입이 줄기 때문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설정해 손실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대출과 은행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을수 있어 대출 약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돈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손해 볼 짓은 안 합니다 대출 이자를 10%로 정한 것은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를 치명 등급 등을 보면서 약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1억을 빌려줄 테니 단 10%를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다른 예금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빼 버리면은 중간에 빨리 상환을 해 버리면은 계단 착오가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말 그대로 대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미리 갚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수료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자금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줄 때 미리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고객이 돈을 예상보다 빨리 갚으면 이러한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은행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조기상환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라고도 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 입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다른 고객에게 빌려주고,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로 예금 이자를 충당하려고 했는데, 고객이 대출금을 예정보다 빨리 갚아 버리면 금융기관 쪽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 벌금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출 계약을 체결 후 만기까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하는데 일방의 요청으로 중간에 대출을 상환한다면 해당대출금이 만기까지 있었을 때의 기한전이익의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만기전 대출상환시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조기상환 수수료는 일정 기간 내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패널티적 성격의 수수료이며, 아무래도 수수료이다보니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 상품이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해진 상환스케쥴이 아니고 미리 대출을 갚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내보낼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수익으로 전환하려면
차주가 최소 갚아야 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를 채우지 않고 미리 상환을 해버리면 은행은 적자만 누적 되기 때문에
조기상환수수료로 이 적자를 메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며
약정된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갚을 때에
페널티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약정된 금액 이외에 따로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하신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