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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날씬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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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날짜와실제전입일자가달라도되나요?

계약서상11월9일입주하기로했는데 전세입자가빨리빠지기도하고 저도 빨리들어가고싶어10월31일에 잔금치르고전입신고하려해요

계약서날짜와 전입신고날짜가달라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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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전입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가 상이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전입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의 선 후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수정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사자가 합의하였고 합의한 근거(문자나 녹취 등)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후에 전세일자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사정에 의해서 계약 기간과 잔금 날짜의 변동이 있는 것은 쌍방동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계약서는 실제와 일치하도록 정정하거나 부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된날짜를 계약서 하단에 기재하여 수정해놓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 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만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빨리 나가고 질문자님도 빨리 들어가신다면 계약서 날자를 고치고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날자를 고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