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날짜와실제전입일자가달라도되나요?
계약서상11월9일입주하기로했는데 전세입자가빨리빠지기도하고 저도 빨리들어가고싶어10월31일에 잔금치르고전입신고하려해요
계약서날짜와 전입신고날짜가달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전입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가 상이한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전입일자와 계약서 작성일자의 선 후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만 잘 받아놓으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수정하셔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사자가 합의하였고 합의한 근거(문자나 녹취 등)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후에 전세일자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에 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사정에 의해서 계약 기간과 잔금 날짜의 변동이 있는 것은 쌍방동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며,
계약서는 실제와 일치하도록 정정하거나 부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된날짜를 계약서 하단에 기재하여 수정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자가 다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일자 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만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빨리 나가고 질문자님도 빨리 들어가신다면 계약서 날자를 고치고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얘기해서 날자를 고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