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마쳤는데 입주일을 하루 더 빨리 들어갈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은 마친 상태입니다.계약서도 2주전에 썼고 계약금도 보낸 상태구요. 상황이 하루 더 빨리 입주하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공실인상태구요.혹시나 가능하다면
1.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2.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인데 전입신고할때 임대차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입주는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아 뒤에 이루어지기에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빠르게 입주를 마음대로 할수는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시고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잔금전까지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만약 조건부 입주로써 잔금일을 수정한다면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아도 수정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와 차이가 있어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보통은 현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다면 간혹 문제가될수 있지만 공실상태로써 전입세대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는것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상 법적인 기간과 별도 먼저 입실을 하고 계약서상으로 전입신고등을 하자고 협의를 해도 되고, 아닌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서로간에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마친 상태입니다.계약서도 2주전에 썼고 계약금도 보낸 상태구요. 상황이 하루 더 빨리 입주하려고 하는데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공실인상태구요.혹시나 가능하다면
1.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 현재 공실인 상태라면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입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2.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인데 전입신고할때 임대차계약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나요?
==> 기존 계약서 수정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공실인 상태이며 임대인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먼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자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일자)을 수정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일자와 계약서 날자가 같지않아도 상관없으며 실제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일자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고 날자만 수정하면 됩니다
공실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다입금 시키고 하루먼저 입주해도 됩니다
,날자수정해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현재 공실이니 하루정도는 임대인에게 사정 얘기하고 먼저 입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하루 땡기자고 하면 땡기면 되고 계약서 다시 쓰는것도 그냥 협의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계약서와 맞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공실상태라면 잔금을 치르고 임대인에게 말씀드린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잔금을 치렸다면 계약관계가 성립되
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도 다시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이내 만 히시면 하자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으로 볼때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다른문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