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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 수정

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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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하고 앞당긴 이사일에 전입신고과 된다면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임대차신고 또는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1회 만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 사항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계약상 날짜보다 미리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계약서 상 날짜가 3월 4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임대인과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써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셔도 되고, 번거로우면 수정 없이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