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내용 중 금액이나 임대인 변경 등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제 사정 상 2월 26일에 입주하기로 한 내용을 4월에 입주하기로 변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부여받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계약서에 날자만 고치고 날인하시면 되는데 다시 쓴다면 먼저계약서는 대부분 폐기를 합니다
부동산과 어떤식으로 할건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 내용 중 금액이나 임대인 변경 등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제 사정 상 2월 26일에 입주하기로 한 내용을 4월에 입주하기로 변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부여받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할까요??
==> 확정일자 취소는 불가하고 다시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별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처럼 계약서가 변경되었다라도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이 있을 경우라면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