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일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안녕하세요. 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계약 내용 중 금액이나 임대인 변경 등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나제 사정 상 2월 26일에 입주하기로 한 내용을 4월에 입주하기로 변경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1월 12일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로 부여받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