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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날다람쥐1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뒀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을 변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선 긋기->내용 수정->서로 날인한다고 쳤을 때
수정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일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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