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확정일자 받아둔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할 때

입주 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뒀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을 변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선 긋기->내용 수정->서로 날인한다고 쳤을 때

수정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일자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임대차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