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잔금일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계약일자(잔금일자)를 변경해도 되나요?
계약서 내의 잔금일자 변경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변경 부분에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전부 날인 예정입니다.
아니면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아예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