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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쏙독새217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계약일자(잔금일자)를 변경해도 되나요?
계약서 내의 잔금일자 변경 후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변경 부분에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전부 날인 예정입니다.
아니면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아예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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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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