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언제받을수있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 몫돈 문제 등등으로 빨리이사나가달라 하여
9/11 이사통보 후 9/30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퇴거하는 9월30일에 정산받습니다.
혹시 모르니 임대인에게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받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과 퇴거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묵시적 갱신 이후
집주인 몫돈 문제 등등으로 빨리이사나가달라 하여
9/11 이사통보 후 9/30일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은 언제받을수있나요?
==>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있고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9/30에 보증금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9월30일에 나가는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다면 그날 받고 나가시는게 맞습니다.
그날 돈을 못주는데 짐만 먼저 빼는것은 위험하니 보증금을 받고 짐을 다 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이 요구로 중도 계약 해지일 경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일 경우는 이사나가는날 보증금 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일에 보증금 반환 없이 이사를 나가시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소유자가 묵시적
계약관계에서 이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합의하에 이사날자를 결정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일자는 이사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월30일 보증금 반환일자가 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9월 30일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유로 퇴거하시게 되는 경우 보통은 임차인의 퇴거날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즉 9월 30일에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나 보증금은 통보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 이전이라면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하거나 복비를 부담하라는 요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