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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금액과 지급시기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에 조건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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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여쭙습니다.저는 업무상질병 산재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계수는 일용직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일당*73%*70%를 곱한 금액이 일용직의 1일 휴업급여입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받다보니 1개월 이상 꾸준히 근로하였다고 통상근로계수 적용 배제를 신청합니다.귀하가 일용직이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일당의 73%가 아닌 평균임금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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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은 토,일요일 근로로 주15시간 미만이었으나 3개월간 월~금요일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그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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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 및 추가 근무 월급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휴는 8시간만 부여하셔도 됩니다.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리어 휴게시간 미부여가 법위반 소지가 있으니 이 점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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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하면 노동위원회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구제신청하는 목적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라는 점을 고려할 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므로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아주 예외적이겠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여서 구제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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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야간수당 알려주세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을 근로하고 이 중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는 언제 휴게시간이 있느냐에 따라 1일 4.5 또는 5.5시간이 됩니다.야간가산수당은 업종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야간근로가 1일 5.5시간이라면 월300만원은 법위반이나 4인 이하 사업장이거나 야간근로가 1일 4.5시간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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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근무,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문자를 받으셨다는거지요? 사장이 아니라 동료근로자를 통해서.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음. 그후 토일요근로에서 일요근로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자는 연락을 받은 경우 앞서 했던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귀하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하였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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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념상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을 요구하는 퇴직금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1년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오랜 전 판례이기는 하나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를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귀하도 한달에 적게 일할 경우 14일을 근로하였다고 하셨으니 1년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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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퇴사시 고용보험 코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상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직이었고 임대기간 만료일과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같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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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식대/성과급 포함되는 성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매월 20만원의 고정식대(중도 입.퇴사의 경우 일할계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도 속할 것으로 산정됩니다.성과급의 경우 차세일즈하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판매성과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는 것이라며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봅니다.다만 기업실적 등을 고려한 경영성과급은 예전에 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하급심 판결이 갈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법원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임금성이 인정될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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