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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이런경우면 퇴직금 기간과 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할 때. 실입사일과 서류상 취득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등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원칙은 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귀하의 경우엔 2020. 7. 1.이 되겠지요. 다만 다툼이 생길 경우. 보험취득일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실 입사일을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이므로 귀하는 250만원이 되겠네요.2013년 1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도 퇴직금 100%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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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귀하의 질의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6시간이라는 문구와 15시간 미만이라는 문구.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문구가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실제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귀하의 질의처럼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주휴가 발생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 15시간 미만, 예컨데 주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는데, 실제로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50% 가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소정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40*8한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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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로일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사회보험 상실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면 되므로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병기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고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퇴직일 2024년 7월 9일(마지막근로일 7월 8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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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사정 이유로 해고 당해도 예고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의 경우엔 해고예고의 예외가 있습니다.귀하는 2개월 근로하셨다고 하니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한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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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 세금 때는 사람도 퇴직금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3프로 세금을 공제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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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고나서 급여가 입금되야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합의가 있지 않다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6월 21일 그만두셨다고 하니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7월 두번째 주에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꼭 한 번에 지급하라는 제한은 없으니 5월, 6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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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급여다르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귀하가 적은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윌수금 5시간. 화목 10시간 월수금 합 15시간. 화목 합 16시간(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31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1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월화수목 5시간 금 4시간 월화수목 합 20시간. 금 4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24시간이며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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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가 귀하가 정한 날보다 앞선 날을 정하여 퇴직하라고 한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과 별도의 의사표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해고의 정당성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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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 미만 취득신고일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3일 근로하는 자를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할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최근 각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임금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의 요구였다고 하나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보험는 사업주의 신고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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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일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미만과 1년이상으로 구분하며 1년이상의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귀하는 21년 9월에 입사 후 24년 6월 퇴사라고 하셨으므로 1년이 되는 22년 9월, 23년 9월, 24년 9월의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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