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튜브 종합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번 신고는 25년 소득이 대상입니다.25년 1월~ 12월 소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포함하여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삼쩜삼에서 할까요? 개인세무사님 에게하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분이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어플 광고보다는 국가 공인 사이트인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셔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는게 먼저 일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국세처에서 신고 고지 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고지가 왔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 간의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제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받는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걸 여쭤보신거라면미리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기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환급은 내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직장인입니다 사업도 소득도 없는데 세금이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1년 간에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 사업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십니다.해당 소득들이 합산되며 종합소득세가 정산된 과정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대학생 사업소득 있는 경우 대학등록금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교육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교육비세액공제는 교육비의(대학생 900만원한도) 15% 세액공제해줍니다. 이만큼 불이익을 보시는겁니다.다만, 2026년부터는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26년도에 사망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분의 상속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포함)는 냈던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또한 모든 환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자녀 증여세 관련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1. 생활비 등 용돈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산 형성을 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증여세 신고시에는 오른 주식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증여한 원금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3. 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 "고액자산가들이 몇백억씩 세금 피해가며 증여하는 경우" 는 거의 없으며, 보통 고액자산가들은 철저하게 증여세 등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네트제 계약에 따른 연말정산 추징금의 근로소득 귀속 적정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조세심판원 2024. 2. 28. 조심2023부0671]내용 발췌하였으니 참고해보세요.(가) 봉직의와의 네트(net)방식 근로계약은 의로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쟁점소득세를 이 건 봉직의들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이상 그 본질은 인건비이다.네트방식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대법원은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 200200 판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